尹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동시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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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1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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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법 51조 변수로…헌재 측 "신속 재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소송 피고인으로서 혐의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때에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는 풀리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이며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에 대한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고위공무원 탄핵과 달리 대통령 궐위 상태가 길어지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헌재는 180일까지 끌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 중요한 법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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