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는 비상계엄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의 혐의가 중대하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계엄군 가운데 특전사 예하의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이동했다.
앞서 707 특임단의 김현태 단장은 3공수와 9공수여단을 포함해 197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발포 지시 여부도 밝혀질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나, 현장 지휘관과 상의 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내란에 가담해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과 군 지휘 체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태현 수방사 2특임대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윤 대대장을 상대로 수방사가 국회 출동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계엄 당일 국회 출동과 관련해 어떤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중이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계엄 당일 1개 특임대대가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서대문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2특임대대는 실제로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 선포 약 30분 전인 밤 10시경, 부대원들에게 비상소집 통보가 내려졌고 이후 국회로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공포탄뿐 아니라 실탄도 휴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실제로 국회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며, 성산대교 인근에서 대기하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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