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체제 후 인사권·거부권 행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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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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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이상민 등 계엄 이후 인사 공백 해결 시급

  • 野주도 통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도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향후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 가운데 일부 장관 인사, 법률안 재의 요구 등 야당과 갈등으 빚을 소지가 예상되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넘겨받은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 대행이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분야 권한을 행사한다.

우선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 공석인 상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 중 국방부 장관직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방산 수출 계약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면직안 재가 후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최 대사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인선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인물이 고사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란 평가를 듣기 싫은 것"이라며 "총리에게 정상적으로 통수권이 넘어가면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야는 물론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이므로 장관으로 추천된 사람은 기꺼이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중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17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권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10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 대행 체제에서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인 지난 14일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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