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둔 이견 좁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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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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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탄핵 정국 시작...입법 후순위 밀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특히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삼성전자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근무실태 자료를 받았지만 현행 근로시간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동 전문위원이 해당 업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견이 있는 조항은 반도체특별법 제34조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일본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민주당 측에 선택근로제를 활용하지 않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만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지만 현재 탄핵 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 입법 논의는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정책위원회는 모두 사임을 표명한 상태다. 

한편 노동계는 여야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엄연한 차별"이라며 "노동시간 적용 예외는 반도체 업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퍼져 나갈 우려가 크다"고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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