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확인 강화·현장조사 의무화···금감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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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2-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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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권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제3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은행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 확인과 담보 가치 절차 등을 전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8개 은행지주사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 17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올해 주요 시중은행에서 담보 부풀리기 부당 대출과 횡령·배임과 같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은행은 여신 심사 과정에서 중요 서류 진위 여부를 강화한다.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 여신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차주로부터 서류 입수 시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매매·분양·임대차 계약서 등의 진위성 확인도 강화된다.

담보가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 가치 산정의 검증이 강화된다. 외부에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 담보'의 외부감정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서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公簿)를 통한 확인과 제3자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된다. 신설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한도 여신이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이 아닌 단기 여신의 범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 사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사고금액 조기 환수를 위해 금감원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개선책이 현장에 잘 안착해 내년이 은행권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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