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유통마진, 프랜차이즈 사업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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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1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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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을 요구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을 요구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법원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가게 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자금난을 겪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에게 반환해야 할 차액 가맹금은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전국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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