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주요 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입된 병력은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계엄군 투입 당시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 두 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했다. 이 사령관은 “4일 0시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왔다. 내가 ‘상황이 복잡해 병력 이동이 어렵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특임대대를 비상소집하거나 수방사 간부들에게 임무를 예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할 목적으로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된 인사들을 수방사 지하 벙커(B1)에 구금할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이 사령관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3일 밤 10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 안전 위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입된 병력은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계엄군 투입 당시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 두 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특임대대를 비상소집하거나 수방사 간부들에게 임무를 예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할 목적으로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된 인사들을 수방사 지하 벙커(B1)에 구금할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이 사령관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3일 밤 10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 안전 위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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