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정치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고 했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헌재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민주당 때문"이라며 "지난 두달 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안을 남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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