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과징금 151억원 확정…순액법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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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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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영업비밀 제공 요구를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확정된 과징금은 당초 부과된 과징금보다 573억원 줄어든 것이다.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을 순액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을 고려해 총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의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뺀 금액(약 2.3%)만 영업 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권순국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실 과장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최종 매출액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이 나와 과징금도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결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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