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막는다...국토부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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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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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온 환경과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해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메가파스칼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또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플라이 애쉬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를 의미하며 고로슬래그는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해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전제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타설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인 '3㎜/hr 이하'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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