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가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청구한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난 16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제50민사부)는 내년 1월 3일 양측이 답변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후 적절한 시점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대해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중단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달 초부터 양측에 대한 중재 성격으로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대립을 지속했다. 특히 정부의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딜라이브 측은 현재 대가검증협의체가 진행 중이고 송출수수료 협의도 지속되고 있기에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J온스타일 측은 딜라이브와의 송출계약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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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딜라이브는 CJ온스타일 측에 TV홈쇼핑에서 모바일 매출로 전환되는 비율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지만 CJ온스타일은 정확한 비율을 추산할 수 없다고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홈쇼핑 업체들이 TV홈쇼핑 채널에서 온라인·모바일 구매를 유도해 TV홈쇼핑 매출을 축소, 송출수수료 지출을 줄이려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송출수수료 등 각종 자료와 관련해서도 CJ온스타일이 IPTV와 케이블TV를 합산한 통계를 제출했는데, 딜라이브는 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동일한 건에 대해 일주일 먼저 심문기일을 진행한 CCS충북방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CCS충북방송의 가처분 신청 역시 내년 1월 3일 이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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