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AI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에 주목했다. 생성형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기술이다.
생성형 AI는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 다수의 스타트업이 참여해 기술 경쟁, 자본·인재·고객 유치, 인접 시장 수직통합, 사업자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Market Study)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생성형 AI 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문헌자료를 참고해 정책보고서를 마련했다.
정책보고서에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이 구조적으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인 것으로 판단했다.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돼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만큼 경쟁 압력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또 규모·범위의 경제가 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적 사업자는 초기 시장에서 제품·서비스 인지도 제고, 선제적 투자 등을 통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확대해 진입 장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필수 요소 관련 시장에서 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경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합판매가 강제될 경우 경쟁이 저해되고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할 경우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고서는 시장 초기 단계이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 전반을 조망하고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해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AI 분야의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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