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이에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다.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전하고, 14일부터 계속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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