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 전 총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17년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음에도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의 입장 전문이다.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2017년, 제가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시절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1.31.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이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후,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나서, 2017.3.29.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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