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 증가세가 매년 뚜렷하지만, 관련 규제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이 사실상 '일지 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 대신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t △2022년 121t △2023년 216t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 1∼9월까지 수입량은 316t으로, 이미 지난해 수입량을 넘어섰다.
먼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포함해 제조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 보니 화학적 과정을 거쳐 만든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챙기는 이득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으로 담뱃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전자담배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올 8월 기준) 7397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더해 합성니코틴 담배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부착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미국·영국·아일랜드·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 규제 추를 OECD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일본·콜롬비아 3개국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10개 중 9개 이상이 합성 니코틴 제품인 만큼 이를 담배로 정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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