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기한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을 감안해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 등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폭넓게 검토해서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 고려하는 데 있어서 여·야협의체 출범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어떤 방향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그때의 기준도 헌법과 법률의 문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나온 6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는 21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모이게 돼있고 내일도 여당 대표권한대행,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헌재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방미 특사 파견 관련해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추후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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