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연 3000억 경감 가능"···350만 영세·중소 가맹점 혜택 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4-12-17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위, 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 통해 카드수수료율 낮추기로

  • 김병환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야"···산정 주기도 연 6회로 조정해

  •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도 검토···대출규제 완화 해석엔 선 그어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불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가계 대출 문제도 관리보다는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그리고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 업계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원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인하 여력은 △연매출 3억원 이하(40%) △3억~10억원(43%) △10억~30억원 이하(17%) 등으로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은 0.1%포인트에서 0.05%포인트 내려가며,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까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사의 결제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 왔다. 2012년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이뤄진 4차례 수수료 조정에서 수수료율을 줄곧 인하했는데, 올해에도 수수료율은 인하됐다. 카드사들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 수수료 동결을 기대했으나, 금융당국에선 발 빠르게 상생금융 행보를 밟아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초점도 규제보다는 내수 살리기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초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내놓은 바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적용을 미뤄왔다. 이런 형국에서 최근 탄핵정국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자 적용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대출 DSR 적용 시 실수요 대출까지 막아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그간 막혀 있던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풀고 있는 것이 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와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세대출(DSR 적용 연기)은 서민·취약차주의 주거안정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려는 것"이라면서도 "이를 대출 규제 완화로 잇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