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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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1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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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침해 우려"

지난 11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기업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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