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인사청문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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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4-1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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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법리적·헌법적 정당성 논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집단적 위헌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것은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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