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 원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같이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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