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 있는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한 무속인 건진법사(전성배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활용해 이권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전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