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피해 예방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은행권 최고고객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은행들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피해 예방과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활용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부서와 소비자 보호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산업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