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제주(-0.49%) 1곳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3.53%), 동작구(3.28%), 마포구(3.11%), 서초구(3.07%)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067만원, 경기가 2억6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1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했다.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26%)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3.16%), 주거(3.05%), 공업(1.95%), 농경지(1.86%), 임야(1.62%)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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