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공급업자 만족도↓불공정행위 경험↑…공정위 "협상력 제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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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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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줄었지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조사 대상인 19개 업종에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총 20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직접납품(18.1%), 직영점(9.1%), 온라인(8.9%), 기타(16.7%) 등 다른 유통경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도 91.8%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의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행위유형 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집계됐다. 

공급업자가 현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54.7%)의 절반(50%)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기존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24.8%는 거래관계·업종의 특수성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이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64.2%)가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높았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 10년 이상 45.8%다.

영업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2.3%로 사용된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다. 리뉴얼의 평균 주기는 6.5년으로 3건 중 1건은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8.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반면 대리점이 현재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는 10.5%에 불과했다.
대리점, 규모 영세하고 지위 취약해 대응에 한계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온라인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에서 대리점 사업자의 거래 만족도·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낮은 것에 주목했다. 위축된 시장 환경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간 갈등 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지위의 취약성으로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대리점의 초기 창업과 리뉴얼 비용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비용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대리점거래는 업종별 특성이 다르고 거래방식도 다양한 만큼 업종·거래방식별 거래관행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매장을 리뉴얼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며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대리점 동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리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여행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모범거래 기준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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