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조사 대상인 19개 업종에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총 20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직접납품(18.1%), 직영점(9.1%), 온라인(8.9%), 기타(16.7%) 등 다른 유통경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도 91.8%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공급업자가 현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54.7%)의 절반(50%)은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기존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24.8%는 거래관계·업종의 특수성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이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64.2%)가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높았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 10년 이상 45.8%다.
영업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2.3%로 사용된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다. 리뉴얼의 평균 주기는 6.5년으로 3건 중 1건은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8.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반면 대리점이 현재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는 10.5%에 불과했다.
대리점, 규모 영세하고 지위 취약해 대응에 한계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온라인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에서 대리점 사업자의 거래 만족도·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낮은 것에 주목했다. 위축된 시장 환경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간 갈등 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지위의 취약성으로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대리점의 초기 창업과 리뉴얼 비용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비용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대리점거래는 업종별 특성이 다르고 거래방식도 다양한 만큼 업종·거래방식별 거래관행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매장을 리뉴얼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며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대리점 동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리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여행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모범거래 기준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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