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러하우스, 축사, 인산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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