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총리실은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여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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