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헌법재판관 추천은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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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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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추와 재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항소심 법원은)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을 두고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고,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례를 비춰볼 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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