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계 CEO간담회 개최…"이용자 권익 보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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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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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사항 발생시 엄중 조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를 만나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이 확대되고 있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 속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적 채권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신용공급 활성화와 금융범죄 근절에도 힘을 쏟아달라고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만약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도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 대출을 내준 금융위원회 등록업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며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내부통제 강화와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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