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숙박시설 불법행위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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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1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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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 교육‧홍보도…의식‧참여↑

11월 25일 경기 화성시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소방청
11월 25일 경기 화성시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이 성탄절·연말연시를 앞두고 숙박시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소방청은 19일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제주도를 중점 단속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등을 점검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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