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탄핵 정국 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지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바로잡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만 누렸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이다"며 "한 총리는 지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행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가 함께 서명해야 성립된다"며 "계엄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가 서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포는 절차적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탄핵 요건에 대해 한 교수는 "탄핵 요건은 헌법상 명문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소추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총리 신분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현재 헌법상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