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다음 과제는…김건희 특검·헌재 임명·추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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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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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권한대행 "국회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 野 "한 권한대행, 내란 공범·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이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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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은 19일 국회로 반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표결에서 법제화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상황을 종합해 종전보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 문제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연결 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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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거부권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고려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말이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추경 편성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또 다른 숙제다. 추경 편성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까지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안 처리를 비판하며 추경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대행을 맡은 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가장 먼저 보고를 받으며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취지를 보인 만큼 야당 요구안대로는 아니더라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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