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4332만원…억대 연봉자 13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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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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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국세통계 228개 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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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명이 늘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대비 11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청은 이달 말 발간하는 연말 국세통계연보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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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대비 32만명(1.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전년(33.6%)보다 그 비중이 소폭 줄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 434만원에서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 늘며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은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000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으로 전년대비 1.8%(1만2000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으로 각각 22.1%(20조1000억원), 30.5%(7조8000억원) 줄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다.

신고 건당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원 수준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0973건으로 전년보다 1.4%(201건) 줄었다. 반면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9.4%(5000억원) 증가한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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