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당규제 개선…"친정어머니도 산호도우미 지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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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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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10건 최종 순위 선정

  • 국조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할 것"

국무조정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무조정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꼽힌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에 대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볼 경우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됐다.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제안을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달 관련 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아울러 황당규제 2위에 오른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세 자녀 가정의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3위로는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복합 결제가 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사용 시 봉투 구매 허용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 시 출전금지 개선 △먹는물 소비기한 표기 추진 △공공기관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개선 △지자체 체육대회 의무 개최 규정 폐지 등도 황당규제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12월 4일부터 8일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정해졌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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