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결론…ICC "신창재 회장, 풋옵션 가격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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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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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2차 중재 판정…어피니티 '풋옵션' 가격 산정 기관 선임 결론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인 사모펀드 간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교보생명은 19일 사모펀드 어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2차 중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보다 풋옵션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교보생명 측 설명이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2년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했다.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하면 지분을 신 회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기간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풋옵션 분쟁이 시작됐다.
 
신 회장은 이번 판정이 앞서 2021년 9월 나온 1차 판정 내용을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2차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청구 내용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도록 해 1차 중재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1차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하는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2차 중재판정 중 평가기관 선임 결정이 1차 중재판정 기판력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중재판정 취소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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