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유명 제작자 영입해 업계 '비즈니스 이슈'도 자문…동인 엔터테인먼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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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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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엔터테인먼트팀 사진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 엔터테인먼트팀 [사진=법무법인 동인]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분쟁, 연예인 형사사건에 대한 송무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로펌이 언테 업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동인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 1월 엔터테인먼트팀을 발족했다.

동인 엔터팀은 이동국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이헌영 변호사와 서범석 변호사도 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카카오M, 스타쉽, 킹콩 등 다수의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국 팀장은 "기획사-소속 연예인 간 분쟁뿐만 아니라 기획사 경영권 분쟁, IPO와 인수합병(M&A) 등 기업법 자문 수요가 늘고 연예인 송무 법률수요 및 규모가 증가해 별도의 팀을 창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인은 특히 유명 제작자인 이상훈 고문을 영입해 엔터 분야 공략에 나섰다. 이 고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방송, 영화, 드라마, 음반 등 엔터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마음이2', '킹콩을 들다' 등을 제작했다. 

엔터 업계만의 특성이나 전문적인 사항들은 변호사들이 알기 쉽지 않은데, 이 고문이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이 고문의 엔터 업계 지식과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동인은 대형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 등 사안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 투입과 언론대응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법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이상훈 고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동인 엔터팀은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전 멤버 3인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전 멤버 3인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3억원의 정산금 청구 등을 제기했다. 엔터팀은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청소년보호 원칙 위반 여부, 멤버들의 건강권·학습권 등 침해 혹은 배제로 인한 전속계약해지 사유 존부 등에 대한 법률 쟁점을 검토 중이다.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소액주주들의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항고도 동인 엔터팀이 맡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목적과 발행한도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동인 엔터팀은 엔터테인먼트 사건의 전통적 이슈인 전속계약, 지적재산권 등 이슈는 액수의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화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M&A, 경영권 분쟁 등 회사법 이슈와 투자자금 조달 등 금융 이슈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대형로펌이 갖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소규모 부띠끄로펌이 갖는 밀작형 서비스의 제공도 모두 가능한 팀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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