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적·법률적 통제장치를 무시한 계엄은 위헌·위법 사유"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발동하는 권한은 맞으나 군사 체제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며 "계엄령 발동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헌·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의 '통치행위' 주장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학 시절 헌법책에 '통치행위론'이 나와 있었다"며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헌법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자신을 왕(王)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통치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통치 시대에나 사용하던 단어"라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영역이다"라며 "국회의 계엄 심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면 내란죄이고 사법심사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계엄 선포의 위법 사유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이후 사법심사는 법원에서 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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