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예비 은퇴자 '주목'…'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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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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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 연금 개시 늦을수록, 수령 기간 길수록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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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적절한 절세 전략만으로도 안락한 노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실제 연금 개시시점 적립금이 2억원인 연금을 연 1000만원씩 20년 동안 20년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 개시기간을 55세로 하면 75세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총 1045만원인 반면, 65세부터 85세까지는 세금이 880만원에 그친다. 165만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의 추가 절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올해 1월 정년퇴직해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약 4800만원이다. 연금수령 개시 연도에 48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천재지변과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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