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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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1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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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고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라 변호사법에 의해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간 자격 박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가와 친인척 관계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고 반박하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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