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주관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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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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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급감 알면서 숨겼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2일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은 5900만원, 3분기(7∼9월)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년 2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작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으로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PO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신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 공시국은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주관증권사의 실사의무를 강화하고, 공모가 산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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