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석동현 변호사 野 고발에 맞불... "내일 이재명 대표 등 무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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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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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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