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할인 내용과 관련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KTX 특실·우등실의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할인율을 기재했다.
운임은 여객 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요금은 넓은 좌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KTX 일반실 승차권 가격은 100% 운임으로 구성돼 있지만 특실·우등실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요금은 통상적으로 운임의 40% 수준이다.
일례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 가격인 8만3700원에 대해 30%의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운임인 5만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인 2만3900원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최종 구매가격은 정가의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관련 법령·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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