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조세그룹, 입법·사법·행정 전문가 영입으로 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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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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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규 고문·도훈태 변호사 등 합류, 굵직한 성과와 고객 신뢰 확보

 
상단 좌측부터김병규 고문 도훈태 변호사 김민 변호사하단 좌측부터김기명 전문위원 김기락 전문위원 이정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상단 좌측부터)김병규 고문, 도훈태 변호사, 김민 변호사(하단 좌측부터)김기명 전문위원, 김기락 전문위원, 이정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을 영입하였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합류해 큰 화제를 모았다. 김 고문과 도 변호사의 영입은 세종 조세그룹의 입법과 사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약 10여년간 국세청에서 국제세원, 세무조사, 송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국제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광명시청에서 근무하며 지방세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김기명 전문위원, 관세청 및 주요 세관,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으며 관세범칙조사, 외환거래조사, 관세심사 등 실무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김기락 전문위원이 합류하며 국세, 지방세 및 관세 행정 분야 역시 노련함을 더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조세·관세 불복, 세무·관세 조사, 외환심사 및 조세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역량을 인정받아 온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합류해 조세그룹의 전력을 보강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 변호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며 '관세법' 주석서를 공동 집필하는 등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세종 조세그룹은 이러한 입법·사법·행정 맨파워를 바탕으로 입체적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주요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올 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있어 각각 1000억대 법인세 및 200억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에 대한 채택결정을 이끌어 냈고, 심판청구에서 최종 400억대 증여세 취소 인용결정과 부가가치세 약 700억원 부과 처분, 각 수십억대의 관세 부과처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미래상속세연구소, 국제조세연구소를 통한 주요 분야별 연구활동에 있어서도 조세그룹이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의 깊이를 더하면서 상반기에는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12월에는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상속세 및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고객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조세그룹을 이끄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국제조세와 지방세 및 관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베테랑들의 합류로 다양한 법적 이슈를 관리하는 동시에 잠재적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통찰력을 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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