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활력 회복 총력... 공공공사비 현실화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12-23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침체한 건설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건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부처 합동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또 30여년간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상향한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봐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GDP디플레이터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현재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최대 5000억원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지난 10월 '민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으로 운영 중인 노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도 늘린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프로그램 적극 가동(90조원+α조원) △내년 1분기 중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마련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 할인(2025년 한시로 최대 20%) 등의 조처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