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위자료 준다…'허위사실 유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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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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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왼쪽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유시민(왼쪽)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한테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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