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 허가 및 착공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반포 덮개공원 조성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덮개공원의 설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설치불가 의견 변경에 따라 설계비 약 110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원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주민 혼란과 한강 개발 지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덮개공원 설치와 관련, 환경 문제 및 공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불허' 입장을 밝혔다. 한강변과 연계한 덮개공원 조성을 통해 기부채납 준비에 나서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경우 당장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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