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 요구...피고발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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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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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 당사로 돌려...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 요청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특별수사단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을 통보했다.

23일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의원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밤 계엄령 발령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었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당 의원들을 국회로 오지 못하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당 의원들 대다수는 추 의원을 기다리며 당사에 모였지만 정작 추 의원은 국회 본관 원내 대표실에 있었던 것도 추후 알려졌다. 다음날 기자들로부터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추 원내대표는 다음에 입장을 말하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추 의원 측은 해명자료 등을 통해 "당초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잡았지만 국회가 통제되고 의원들의 출입이 막힌 상황을 고려해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원내대표실 앞은 봉쇄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9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광화문 소재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만찬이 있었으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핵심 관계자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 원내대표가 내란 계획을 만찬장에서 들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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