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휴대전화와 의류를 구매한 뒤 이를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입건됐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 A팀 소속 공무원 3명은 최근 공금으로 개인용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경찰에 고발되고 징계에 회부됐다.
이들은 또 같은 팀 소속 공무원 3명과 함께 동절기 근무복 명목으로 개인용 의류를 구매한 뒤 행사에 쓰일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한 혐의로도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들 중 팀장급인 공무원 B씨는 부하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반말을 했다는 징계 혐의도 있다.
또한 공무원 C씨는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부서장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지 내 출장을 실시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A팀에 대한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징계 혐의를 확인했다.
감사담당관은 경찰에 입건된 B씨 등 휴대전화를 구매한 3명에게는 중징계,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경징계 조치하라고 징계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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