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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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1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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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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