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구성·평가대행자 선정...'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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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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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성 제고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 1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해 제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3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평가대행자는 해양이용협의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밖에 평가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재협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평가 절차 중 사업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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