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대상금액 상향…정부공사 88억원·공공기관 265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12-24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원화가치 하락으로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6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1663.17원/SDR에서 1767.7원/SDR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